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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일시적 2주택·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등 종부세 완화법안 통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나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오늘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종부세법 §20의2 신설)
1) 개정이유 : 납세자의 납부 부담 경감
2) 적용시기 : 20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개정 상세내용
현 행 | 개 정 |
<신설> | □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ㅇ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세대 1주택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ㅇ (납부특례)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 -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ㅇ (절차)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12.15.)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 -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납부유예 승인 여부 통지 |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종부세법 §8ㆍ9ㆍ17)
1) 개정이유 :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 적정화
2) 적용시기 : 2022.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개정 상세내용
현 행 | 개 정 |
<신설> |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 ㅇ (대상)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➊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 (시행령)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➋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 (시행령)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다만, ①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②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 ➌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 (시행령) 가액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 ㅇ (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 (기본공제) ’22년 : 11억원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 ㅇ (절차)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ㅇ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시 주택 수에 합산하고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시행령)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 -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한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
(출처)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및 관세 과세가격 적용환율 개선 법안 국회 기재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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